다름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사회
한국장애인재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기간 |
2026. 1. 1. ~ 2031. 12. 31.(6년간) |
관련공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57호 |
기부장려금단체는 회계 투명성, 기부금 관리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체 중 국세청장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한국장애인재단에 기부하신 개인 후원자님께서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해당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앞으로도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소중한 나눔이 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부장려금 제도란?
기부자가 연말정산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대신,
해당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장려금 신청을 희망하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모금마케팅본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모금마케팅본부 02-6399-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