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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

논문심사원칙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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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 구성

① 「장애의 재해석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2. 편집위원회 업무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 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장애의 재해석발간에 있어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제소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3. 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투고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세칙

심사위원 3인은 장애의재해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연구자 무기명 상태의 원고를 심사한다.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장애인복지 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 불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판정표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후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2> 함께 개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2> 함께 개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게재 불가로만 한다.

4. ‘게재 불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심사결과 판정 기준

게재

게재

게재

수정 없이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4.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자는 동료 연구자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되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접한 미간행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서 만약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 진실성을 해야 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5. 편집확정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을 의뢰하며, 출판 의뢰 이후에는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 투고일,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정확히 명시한다.

 

6. 이의신청 및 재투고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게재 불가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상기 심사 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