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
1. 편집위원회 구성
① 「장애의 재해석」의 발간을 위한 기획과 편집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적 연구능력과 편집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수 및 현장 전문가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2. 편집위원회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선정·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 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장애의 재해석」 발간에 있어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제소되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3. 편집위원회 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의 사정에 의하여 임기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며 편집위원장이 결정하여 위촉한다.
② 투고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투고논문 1편에 대한 심사위원은 3명으로 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심사위원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세칙
① 심사위원 3인은 장애의재해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심사위원은 연구자 무기명 상태의 원고를 심사한다.
②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개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 주제의 학술성 및 전문성
∙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연구방법의 타당성
∙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 장애인복지 분야의 공헌도, 유용성
③ 심사위원의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게재: 제출된 논문이 별도의 수정 없이 게재하기에 적합함
∙ 수정 후 게재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만, 특정 부분에 수정이 필요함
∙ 수정 후 재심 : 게재 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함
∙ 게재 불가 :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④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는 심사위원 3명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판정표에 따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투고자는 판정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1.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2> 함께 개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내용을 수정대조표<서식 2> 함께 개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게재 불가’로만 한다.
4. ‘게재 불가’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 기준 |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 없이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 불가 | |
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수정게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게재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
4.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 의뢰받은 논문을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정해진 기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자는 동료 연구자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의뢰된 논문을 심사하되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논문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접한 미간행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자는 심사 논문에서 만약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 진실성을 해야 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5. 편집확정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검토와 편집을 확정한다.
②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본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편집위원장이 최종본을 검토한 후 출판을 의뢰하며, 출판 의뢰 이후에는 논문을 수정할 수 없다.
③ 편집자는 투고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논문 투고일,논문심사일, 게재확정일을 정확히 명시한다.
6. 이의신청 및 재투고
①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재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으며, 학술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② ‘게재 불가’ 판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는 새로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은 처음 투고된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 상기 심사 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