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
연구윤리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은 재단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와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의 논문투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의무) 재단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자 및 학술지 「장애의 재해석」의 논문투고자는 이 세칙이 정하는 연구부정의 행위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 과정에서 연구윤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권리의 귀속) 모든 연구자는 수행한 연구결과 및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재단에 귀속되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이 세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연구물의 제안, 수행,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논문분할, 중복 게재,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또는 저자의 허위기재, 이중투고, 연구 자료의 부당한 취득, 논문의 무단 수정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연구 자료, 연구 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자신 및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4. "논문분할"은 기발표된 연구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연구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기발표된(심사 중인 논문, 연구물 포함) 연구물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또는 저자의 허위기재"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연구물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물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7. "이중투고"는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연구 자료의 부당한 취득"은 승인이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 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9. "논문의 무단 수정"은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재단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는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반 행위의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재단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요청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연구윤리확립에 관한 사항,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은 「장애의재해석」 편집위원장이 겸임하고, 연구윤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연구윤리위반행위와 관련된 의견서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나, 익명의 제보라도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명확한 내용과 증거를 포함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관련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이의 제기 및 소명의 기회 제공)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행위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윤리위원회 심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13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윤리위반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장애의 재해석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가. 후속 조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권(호), 취소 일자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