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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4.04.24.(목)~04.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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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유지민씨가 방과후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근처 카페로 이동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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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환경과 '계획형'의 관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대부분 외출 시 ‘J(계획형)’ 성향을 갖게 된다는 농담 섞인 진담이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너무 많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 학생들은 외출, 수업 참여, 대학 진학 등 삶의 거의 모든 선택에서 ‘접근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는 철저한 계획 없이는 일상이 성립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MBTI가 다 J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는 곧 ‘즉흥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면 외출 중 겪을 수 있는 돌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은 ‘계획적 이동’을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시사IN, 2025.04.30.).
📌 휠체어를 탄 학생은 있으나 휠체어를 타고 등교할 수 없는 역설
시사IN(2025.04.30.)의 인터뷰에서 지민씨는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왔음을 이야기 합니다. 그는 소아암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학교 내 엘리베이터 존재 여부가 진학을 결정짓는 매우 큰 변수입니다. 애초 진학하고 싶었던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동할 때 부축할 활동지원사를 구하거나 부모님이 직접 와야했는데, 둘 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제의 경험은 어린시절부터 존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소할때 어린이집 원장은 ‘밟히거나 다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나 학교에 가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지민씨가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가장 먼저 알아본 대학의 조건 또한 접근성이었습니다. 원하는 학교나 공부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두고는 있으나 실제 장애 학생이 체감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시사IN, 2025.04.30.).
📌 아동청소년기 교육적 배제의 영향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장애와 건강 연구팀’은 2024년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휠체어 이용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의 문영민 교수(중앙대 사회복지학과)는 이 중 755명의 데이터를 따로 추출하여 아동기 교육적 배제 경험이 성인기까지 건강(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시사IN, 2025.04.30.).
‘아동청소년기에 장애와 관련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경험한 것’으로 ①학교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특수학교 입학을 권유받은 적이 있는지 ②학업을 중단하거나 진학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 ③운동회,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는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①번의 경우는 27.3%로 연령대나 성별,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②번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경험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③번의 경우 10명 중 6명(60.4%)이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배제의 경험이 자살생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 거부를 경험하거나 특수학교 입학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살 생각’ 비율이 1.86배 높았으며, 운동회나 수학여행 등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 자살 생각 비율이 1.82배 높았습니다(시사IN, 2025.04.30.).
문영민 교수는 “10대라는 예민한 시기에 낙인과 소외를 경험한 것이 단순히 아동청소년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다. 또 교육적 배제 경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성인기 자살 생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 불이익’ 현상이다. 생애 초기에 발생한 불리한 상황이 전 생애에 걸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는 거다. 특히 한국처럼 교육 자본이 중요한 나라에서 아동청소년기의 교육적 배제는 이후 취업과 노동 문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해당 결과를 주의깊게 들여다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시사IN, 2025.04.30.).
📌 접근권과 교육적 배제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 당사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에서 국가가 장애인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6년8개월 만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장은 “1층이 있는 삶이란 슬로건이 있다. 모두의 1층이라는 공익 프로젝트도 있다. 한 사람의 생활사에서 사적이거나 공적인, 크고 작은 만남과 활동의 많은 부분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그곳에 이르기 위한 통로의 시작인 ‘1층’의 공유는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불과 2㎝의 턱도 1층에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 지체장애인에게 턱과 계단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같다. 턱과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1층을 공유하는 ‘모두’에 합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시사IN, 2025.04.30.).
이런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도 휠체어 이용 장애 학생들은 학교에 접근할 수 없어 마땅히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거나 특수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정부는 2022년 ‘제6차 특수교육발전 5년 계획’에서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통합교육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교육 조차 학교에 진입할 수 없어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시사IN, 2025.04.30.).
접근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먹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등 평범한 삶의 요소 하나하나가 배제되고 삶의 폭이 좁아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출, 수업 참여, 식사, 여가생활, 대학 진학 등 삶의 모든 선택에서 ‘접근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휠체어 이용장애인들이 철저한 계획형 'J'가 아닌 즉흥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즐길 수 있는 'P'로 살아가도 괜찮은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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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진, 오욱찬, 서정희. (2018).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 반차별권(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40(40), 91-122.
- 박창석. (2021). 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법학논총, 38(4), 77-110.
- 조주은, 김경훈, 김수나. (2022). 비대면 수업에서 장애대학생의 정보 접근성 - 시각 및 청각장애를 중심으로 -. 문화와융합, 44(12), 205-220.
- 강지선, 이경은, 하민정, 배유진. (2024).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적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국내 사례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30(3), 1-32.
- 장시원. (2024). 장애인의 화장실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론(試論). 사회보장법연구, 13(1), 1-70.
- 하정훈. (2025).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 지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사법, 1(71), 827-922.
- 허란. (2025). 장애 유형별 장애인의 평생교육 경험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11(1), 1-27.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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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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