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일 : 2025. 8. 1.(금) ㅣ 구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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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년간 제기된 국가승인통계 ‘장애 분리’‥통계청, “현실적 어려워” [에이블뉴스, 2025.07.25.]
- 380만원 장애아동 휠체어, 38만원만 내면 된다···건보 적용 시작 [한국일보, 2025.07.24.]
- “‘ADHD 약’에 대한 무지가 어린 환자에게 큰 상처 남깁니다” [건강한겨레] [한겨레, 2025.07.24.]
- 고난도·중증 수술, 정신질환 입원 보상 강화…수가 최대 80% 인상 [머니투데이, 2025.07.24.]
- "빈 농촌에 장애인 일자리를"…제주에 '유니버설 농업' 도입될까 [뉴스1, 2025.07.25.]
- [단독] 건보공단, ‘앱·소프트웨어’도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인정한다 [매일경제, 2025.07.25.]
- “휠체어는 슬프지도 엄숙하지도 않아요… 그저 힘껏 굴릴뿐” [국민일보,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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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7.24.(목)~07.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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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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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건 분야 유일한 국가승인통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지난 25일 국회에서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간담회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개선방안’이 열렸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 국가 승인통계에 장애 분리가 다시 한번 요구됐으나, 통계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7.25.).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국가 승인통계는 17종이 있으며, 그중 보건 분야 통계는 2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보건 분야의 유일한 국가 승인통계이나, 장애인 건강정책의 수립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포괄적인 장애유형 분류로 인해 소수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접근성이나 삶의질과 같은 주요 지표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더메디컬, 2025.07.30.). 통계는 결정요인과, 영향요인, 건강상태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장애인 건강 정책의 근거가 되는 자료로 해당 통계자료의 한계는 정책 근거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애 분리 통계의 필요성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윤화 연구위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영역에서 장애유무에 따른 지표들이 분리돼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장애포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어 소수 장애인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 15개 장애유형의 보편적 측면에서 정책을 접근하기 때문에 지체장애인에는 포함돼 있으나 지체장애인의 3% 수준인 척수장애인의 어려움과 특수한 욕구들이 전체 인구 통계에서는 가려지고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7.25.). 통계자료의 시점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현재 유일한 장애인 보건 분야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각 기관 행정 자료 연계를 통해 국립재활원이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가공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조사시점과 공개시점의 차이가 1년 6개월 정도 발생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7.25.). 또한, 인구센서스 등 여러 국가 조사가 있으나 장애 등록 여부나 장애 유형이 분리된 통계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따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더메디컬, 2025.07.30.).
✅ 장애 분리 통계의 구축의 어려움
통계청 통계정책국 우영제 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특수유형의 장애인 건강 특성 반영 필요성, 장애인 대상 통계의 특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등 한계점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현실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7.25.). 장애 분리 통계 구축을 전면 의무화할 경우 표본 규모 확대 및 예산 확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더메디컬, 2025.07.30.). 특히 표본 규모 확대에 대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성별의 구분은 그 합이 100%다. 변수인 시·도, 시·군·구, 가구유형 등 변수가 많아지더라도 일정한 표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장애 유무는 전체 국민의 약 5%로 각 변수별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현재 표본 수의 20배 가까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7.25.). 한편, 오경원 질병관리청 과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장애인을 포함해도 경증 장애인의 참여율이 높아 전체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더메디컬, 2025.07.30.).
📌 깜깜이 통계를 넘어, 명확한 정책으로
건강영역의 통계자료 구축에 있어 장애 분리의 중요성이 논의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종혁 충북대 의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대표적인 국가 건강통계에 장애 구분 항목이 빠져 있어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이 어렵다”고 말하며, 각 기관이 장애 관련 통계를 만들고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국립재활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장애인 건강 통계를 단순한 질병 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통계는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 정도, 접근성, 삶의 질까지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짚으며,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에 활용되기 위해 가용성(의료기관 분포), 접근성(물리적·경제적 장벽), 수용성(인권·문화 존중), 질(의료 서비스 수준)에 관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권리 기반 통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통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윤화 연구위원은 “통계법 제18조에 성별 구분처럼 ‘장애 구분’을 추가해 분리 통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김예지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국가 승인 통계에 장애인 관련 조사 항목을 더욱 폭넓게 포함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더메디컬, 2025.07.30.).
아직까지도 장애 분리 통계의 구축은 오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포괄적 통계를 넘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분리 통계’의 구축을 통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통계지표에는 권리 기반 지표를 포함해야 하며, 특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수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을 통한 장애 구분 항목 의무화, 관련 통계 총괄·조정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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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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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전화 : 02-6399-6235 / 이메일 : research@kfpd.org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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