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8.07.(목)~08.13.(수)
🌟 8월 셋째 주 HOT 뉴스 
사진 : 정부가 1형당뇨병을 췌장장애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0월 입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형당뇨병 환아가 인슐린 주사제를 투여하는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 '1형 당뇨' 법적 장애 인정  

1형 당뇨병을 법적 장애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이 올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에 입법을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 안에는 16번째 장애로 췌장 장애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1형 당뇨병을 심한 췌장 장애로 주로 인정하고 췌장 이식을 받은 환자까지도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1형 당뇨병이 법적 장애로 인정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 아동 수당 등 국가 복지서비스 지원이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확대될 것이며, 환자단체가 요청했던 1형 당뇨병 환아에 대한 교육기관 내 질환 관련 서비스 정비 및 지원 확대 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겨레, 2025.08.12.)



📌 법적 인정, 그러나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

1형 당뇨와 같은 질환이 법적 장애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4월에는 강박장애, 기면증, 투렛장애 등이 정신장애에 포함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지체장애에 포함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4.13.). 그러나 이들 장애가 법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 등록이 어려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신경계 질환이지만 정신장애로 분류된 '기면증'

기면증은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이 동반될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매일경제, 2025.05.08.). 기면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졸음·탈력발작·환청 등 만으로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질환을 인정하는 기준이 주관적인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기면증환우협회에 따르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면증 환자는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한 환우협회장은 “사회생활이 어려워 수년간 집에만 머무른 기면증 환자가 재발성 우울장애 2년치 진료기록지를 제출했음에도 이의신청에서 반려당했다”며 “정신질환을 증명해도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이 개정된 202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3년간 기면증으로 장애 인정을 받은 환자 수는 4명뿐입니다(세계일보, 2024.05.22.).

 

✅ 만 20세 이상만 등록 가능한 '투렛장애'

뚜렛증후군의 경우 학령기에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20세 이후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매일경제, 2025.05.08.). 장애 신청 연령 제한과 더불어 최신 치료 기록 필요하다는 점이 장애 판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투렛장애의 장애정도 판정 세부 기준이 투렛 특징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세 투렛장애는 정신장애에 포함됩니다. 이에 장애를 판단할 때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을 활용합니다.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할 때, 능력장애는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일상생활‧사회생활 지장의 정도와 주위의 도움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판단 기준이 투렛장애 특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수연 한국뚜렛병협회 회장은 "예를 들어 투렛장애 환자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게 아닌 틱 증상으로 인해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의 사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판단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판정은 배제된 장애인을 두 번 배제하는 꼴"이라고 덧붙였습니다(여성경제신문, 2024.05.30.).


✅ 가시적인 증상이 동반되어야 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통증만으로도 심각한 질환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상 가시적인 증상이 있어야만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매일경제, 2025.05.08.). CRPS에 대한 장애 진단이 가능해져 제도적으로 장애 판정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장애의 등급이 해당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가시적인 증상을 동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질환이 ‘지체장애’로 분류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3월 진행된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현재 CRPS 환자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 가능한 것이 장애 판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기존 지체장애인 등급 기준에 적용되는 정형외과 기준으로 인해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해당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CRPS환우회 회장 또한, CRPS의 경우 객관화·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수 환자들이 장애 인정 대상에서 원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메디포뉴스, 2023.04.12.).



📌 확대된 장애 범주, 세밀한 이해 없인 무용지물  

1형 당뇨병을 포함해 뚜렛증후군, 기면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소수장애를 법적 장애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장애 범주를 넓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애 등록 과정은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면증은 중증 정신질환이 동반돼야 하고, 뚜렛증후군은 만 20세 이상만 판정 가능하며, CRPS는 심각한 통증이 있어도 가시적인 신체 손상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실제 장애 등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 인정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나,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에 포함된 질환들이 실제로 장애 등록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해당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질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판정 기준이 없다면, 지금의 법적 인정은 이름뿐인 권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 장애 인정 관련 자료
📑학술논문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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