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첫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8.28.(목)~09.03.(수)
🌟 9월 첫째 주 HOT 뉴스 
사진 : 건강 주치의 서비스 체계도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7년째 시범사업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문제점과 본사업 전환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과 의료 접근에 취약한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이고 포괄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신아일보, 2025.09.02.). 2018년 정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초기 제도를 3번에 걸쳐 보완하였으나 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메디포뉴스, 2025.08.30.).


✅ 2018년 시범사업 시작

2018년 5월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총 3개로 나뉩니다. 일반건강관리의 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며,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장애관리는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에 따라 동네의원(의원, 병원급)에서 전문관리를 제공합니다. 통합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1회 장애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상태 등을 평가하여 관리계획을 제공하며,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도 함께 제공합니다.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주장애관리를 제외한 두 가지 서비스의 경우 전화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방문진료 또는 방문간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18.05.29.).


✅ 2020년 2단계 시범사업

2020년 시행된 2단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인 치과주치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치과주치의는 문진 및 시진을 통해 구강상태를 평가하여 구강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소도포,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구성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패키지도 연 2회 제공하게 됩니다. 건강주치의의 관리계획 수립 서비스도 연 1회만 진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평가가 추가되어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었으며, 의사의 진료 여건 개선을 위해 방문진료 수가를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했습니다(웰페어뉴스, 2019.12.24.).


✅ 2021년 3단계 시범사업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적용되었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주치의와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진료·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횟수를 확대하고, 10분 단위로 교육 상담료를 세분화하였으며, 방문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수가 항목을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연합뉴스, 2021.09.29.).


✅ 2024년 4단계 시범사업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되었는데,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증장애인 외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메디컬투데이, 2024.02.28.).



📌 참여율 1%에 머문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현실

지난해 4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였으나, 전체 장애인 중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참여율은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최근 조사에서 70% 이상이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메디파나뉴스, 2025.08.30.). 또한, 치과 주치의 등록률은 35%이나 상대적으로 일반·주장애 관리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의사 면허 대비 참여율이 1% 수준이었으며, 울산·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활동 의사가 10명 이하로 사실상 제도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과 낮은 수가, 행정 부담, 전문 인력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 등 구조적 한계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메디포뉴스, 2025.08.30.). 그중에서도 의사의 참여율이 소극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수가체계입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 진료 특성상 이동 시간을 포함해 일반 외래 진료보다 많은 진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방문 횟수 당 수가로 책정되어 실제 의사들의 주치의 활동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2024년 10월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 활동 주치의 수를 높일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더인디고, 2024.10.10.).


📌 시범사업을 벗어나 이제는 본사업으로

장애인 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은 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는 주치의 제도를 장애인에서 전체 국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초 이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후보 시절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지자체 중 최초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광주시 북구 등 지자체에서도 올 하반기에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머니투데이, 2025.08.20.). 정부와 지자체가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본사업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은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병원 이용과 건강관리에서 더 많은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곧바로 전체 국민으로 주치의제를 확대한다면, 가장 필요한 집단인 장애인은 또다시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전국민 주치의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본사업은 다학제적 지원, 지역사회 연계, 수가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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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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