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5.09.04.(목)~09.10.(수)
🌟 9월 둘째 주 HOT 뉴스 
사진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 모습.ⓒ김예지의원실
📌 의무는 있으나 실천은 없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58.6%가 법적장애인 고용의 의무를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3만1286개 기업 중 1만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있는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점차 상승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 298곳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72%였으며, 최고 1.46%에서 최저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에이블뉴스a, 2025.09.10.). 3년 연속(2021~2023년) 단 한 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7곳이 있었으며(에이블뉴스a, 2025.09.10.), 재계 10대 그룹 주력 기업 중 10곳 중 7곳 또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중앙알보, 2025.04.20.). 국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0년 설립 이래 장애인 고용을 단 1명도 하지 않았으며, 3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무려 2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77개 국가기관 중 34곳(44%)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에서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는 국가기관이 공무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b, 2025.09.10.).

 


📌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구조

많은 민간기업의 사업주와 국가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간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만 총 7165억원이었습니다. 그중 에르메스코리아는 2022년 6501억 7000만 원, 2023년 7972억 4000만원, 2024년 9642억 8000만원으로 매년 매출액이 상승해 작년에는 약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나,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에이블뉴스a, 2025.09.10.).  재계 10대 그룹 중에선 2023년 6곳이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10위에 포함됐는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업은 삼성으로 462억600만원, 이어 현대차(210억5300만원), LG(119억700만원), 한화(76억8400만원), HD현대(62억8700만원), GS(52억5600만원) 순으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중앙알보, 2025.04.20.). 국가기관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작년 국가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432억원입니다. 특히 교육청의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만 1184억원으로 전체 부담금의 82%를 차지했습니다(에이블뉴스b, 2025.09.10.). 많은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의 책임을 고용부담금 납부로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 거부와 편견의 벽

지난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을 미고용한 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 중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체들은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7.9%)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13.5%)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높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22.3%),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9.7%),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13%)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에이블뉴스, 2025.02.20.). 정리하면, 대부분의 기업체는 장애인 고용의사가 없으며, 고용하지 않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직무 부재라기보다 장애인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인식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장애인을 위한 직무 개발, 장애인의 채용을 위한 업무환경 지원 등이 아닌 장애인을 채용함에 있어 경제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러다임의 전환: 징벌에서 협력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기업과 국가기관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보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마저도 일부는 고용법 위반을 면피하기 위해 장애인을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선진국은 기업이 클수록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부담금으로 때우는 식"이라며 "내 옆에 장애인 동료가 있어도 된다는 인식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더 퍼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지디넷코리아, 2024.10.05.).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의무고용미달사업체의 고용 확대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의무고용미달사업체의 고용 확대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19억원의 예산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시 50~99인 의무고용미이행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시 1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50%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89억원 늘린 2659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1만15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은 4014억원으로 총 81만명에게 지원합니다(에이블뉴스, 2025.09.01.). 그러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만의 문제라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문화 및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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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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