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주요 내용은 장애 이해와 인권, 다양성 존중, 자율성과 자립, 접근성 이해 등이며, 집합·원격교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대상별 최소 교육시간을 충족해야 하며, 직군·인원과 관계없이 대면교육 1회 이상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5). 이렇듯 제도가 확대되고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으나, 교육이 실제로 인식 변화와 행동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교육 이행률은 회복, 장애인식개선은 제자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 회복이 곧 장애인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형식적·의례적 교육 운영
전문가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적이 인식 변화가 아니라 이수 여부 확인으로 축소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본래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장애인 강사 일자리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교육 실적 입력과 이행률 관리만 강조되면서 제도는 비효율적 구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 교육이 형식적 행정 절차로 소모되고 있습니다(소셜포커스, 2024.11.21.).
✅ 교육 방법의 한계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이라는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온라인 교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단 한 차례의 대면교육만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온라인 영상 시청으로 교육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이블뉴스, 2023.12.18.).
이 과정에서 장애당사자 강사의 참여는 더욱 제한되고, 교육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장애인을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이러한 비대면·형식적 교육은 인식 개선보다는 억지로 받는 교육이라는 반감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2.10.14.).
✅ 교육주체의 문제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는 교육 내용보다 '누가 교육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습니다. 장애당사자가 강사로 참여할 경우 공감과 설득력이 높아지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인 강사 참여가 필수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소셜포커스, 2025.12.16.). 일부 기관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내부 직원이나 특수교사가 교육을 대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에이블뉴스, 2023.12.18.).
전문가들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장애당사자 강사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강사 양성과 처우 개선, 교육 품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교육의 형식화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소셜포커스, 2025.12.16.).
📌 의무를 넘어 변화를 만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과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실제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법정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육 내용·방식·주체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대면교육 중심의 운영 강화, 권리 중심의 교육 내용 전환, 장애당사자 강사의 제도적 보장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교육 주체의 전환이 강조됩니다. 장애당사자가 강사로 참여할 경우 교육의 공감도와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장애당사자 강사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사 양성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소셜포커스, 2025.12.16.).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행정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만드는 진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 중심의 교육 내용, 대면·참여형 교육 방식, 장애당사자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는 구조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앞으로도 의무는 지켜졌지만, 변화는 없는 교육이라는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