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한눈에 보기 
뉴스 클리핑 기간 : 2026.03.12.(목)~03.18.(수)
🌟 3월 셋째 주 HOT 뉴스 
자료 : 왕따·폭력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 장애학생 집단폭행, 학폭위는 왜 인정하지 않았나

서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학생 3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교실 등에서 손과 팔꿈치로 피해 학생을 폭행했으며, 일부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뉴시스, 2026.03.13.).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경찰 수사 결과와 학폭위 판단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민일보, 2026.03.12.).

이처럼 동일한 사건을 두고 법적 판단과 교육적 판단이 엇갈리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심의 과정에서 유도성 질문이 이어지고 사건이 장난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제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출석한 것처럼 기록된 정황 등 절차적 문제도 제기되면서, 학교폭력 판단 기준과 심의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제민일보, 2026.03.12.).

 


📌 학교폭력 속, 더 취약한 장애학생

교육부의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평균 3%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역시 언어폭력(40.3%)을 중심으로 집단 따돌림(15.3%), 신체 폭력(13.9%), 사이버 폭력(6.8%)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가해학생들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24.6%)’ 폭력이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이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동아일보, 2026.03.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학생이 겪는 학교폭력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11.6%가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학생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장애학생들은 따돌림뿐 아니라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노출돼 있었으며, 일부 지표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연합뉴스, 2025.01.26.).

더 큰 문제는 피해 이후의 대응입니다. 피해 학생 상당수는 가족이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일 아닌 것 같아서’(46.2%),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27.7%), ‘알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9.2%) 등의 이유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1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보호 및 대응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합니다(연합뉴스, 2025.01.26.).

이처럼 학교폭력이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학생은 그 피해 양상과 대응 환경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발생 비율을 넘어, 장애학생이 어떤 상황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이후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장애학생 학교폭력 대응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공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자폐성 장애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고 역시 지연되는 등 기본적인 대응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학폭위 담당자조차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전문가 참여가 뒤늦게 논의되었으며, 결국 피해 학생은 전학을 선택해야 했습니다(에이블뉴스, 2024.05.27.).

또 다른 사례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학폭위가 이를 ‘단순 장난’이나 ‘일상적인 행동’으로 축소 판단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청각·자폐성 장애가 있는 학생이 신체적 폭력과 영상 유포 피해를 입었지만, 보호자나 전문가의 조력 없이 피해자 단독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장애 특성과 피해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더인디고, 2025.04.17.).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판단 오류를 넘어,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조사·심의 구조의 한계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자폐성 장애 학생이 폭행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쌍방 폭력’으로 판단되거나, 진술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노컷뉴스, 2025.02.13.).

더 나아가 학교 현장 전반의 이해 부족 역시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장애학생은 의사표현의 어려움낮은 대응 능력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 지침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환경에서도 장애학생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 학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갈등이 확대되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별도의 매뉴얼과 지원체계가 부족해, 학교폭력 대응이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YTN, 2022.05.13.; 부산일보, 2025.02.06.; 에이블뉴스, 2024.07.19.).



📌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대응체계 재구성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는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현장의 이해 부족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선 학폭위 구성 단계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 유형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조사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한겨레, 2026.01.22.). 또한 장애학생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예방 교육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사건 발생 시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KBS뉴스, 2025.09.22.).
이와 함께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가해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뉴시스, 2021.02.03.). 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연수와 외부 전문가 참여, 장기 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생 간의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고 이후 관계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오마이뉴스, 2024.03.07.).
이처럼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는 전문가 기반의 심의 구조, 맞춤형 예방과 상시 관리, 가해자 책임 강화, 관계 회복 중심의 학교 대응 체계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장애학생 학교폭력 관련 자료

    주간장애뉴스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주간장애뉴스에 대한 의견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 클릭해주세요!

    ※ 본 내용은 한국장애인재단이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지난 한 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뉴스를 수집 및 정리한 것입니다.
    또한 본 재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단체에 대한 옹호나 지지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전화 : 02-6399-6235  /  이메일 : research@kfpd.org
    (04517)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86, 207호(순화동)
    수신거부 Unsubscribe